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도봉구개인파산변호사 - 면책불허가 사유
어떤 경우에 면책이 불허가 될까요?
개인파산제도는 '성시한 채무자'에게 새출발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고의로 빚을 늘리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파산을 신청한 경우에는 용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면책불허가 사유 7가지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재산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 신뢰를 잃게 됩니다.
채권자목록을 일부러 누락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
특정 채권자만 뺴거나 거짓을 기재하면 면채이 어려워집니다.
파산 전 도박, 사행해위 등으로 과도한 채무를 진 경우
도박, 투자사기, 고의적인 낭비 등이 원인이라면 면책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바든 경우
명의도용, 신분위조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빚을 만든 경우 해당됩니다.
이미 면책을 받은 지 7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법원이나 관재인의 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을 거분한 경우입니다.
그 밖에 성실하지 못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이 보기에도 파산제도를 악용했다고 판단되며 면책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고의로 빚을 진 것이 아니고,
도박이나 허위 사실 기재 등 고의적 잘못이 없다면 대부분 면책이 가능합니다.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를 사전에 잘 검토하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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