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무료상담.도봉구개인파산신청변호사 - 개인회생신청 시 필요 서류
개인회생2025. 4. 2. 13:11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반드시 채무자의 연락가능한 전화번호(집, 직장 및 휴대전화)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
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와 채권의 원인 및 금액이 기재된 것을 말합니다.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후 회생위원과의 면담을 통하여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잘못된 부분과 누락된 부분을 수정하는 등으로
최종적인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작성한 후
그 원본과 채권자수에 2통을 더한 부본을
회생위원이 지정한 날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재산목록
재산가액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 예를 들면, 재산목록에
예적금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 통장사본, 부동산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 소유 부동산의 등기부등본과 재산세과세증명서 등 시가증명자료,
자동차를 기재한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원부등본과
시가증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감정평가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수입목록, 지출목록, 변제계획 수행 시의 예상 지출목록,
가족관계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파산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그 관련서류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최근 1년동안 직장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1년간의 자료를 제출하고,
직장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직장변동 후의 기간만 제출하면 됩니다.
급여소득자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1통 또는 소득증명서 1통
영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 1통,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본 1통
또는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1통
또는 소득진술서 1통 및 진술서 2통
진술서
그 밖에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미납세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
또는 미납세액을 확인받은 자료, 생계비 결정을 위한 자료,
채무자가 사적 채무조정을 시도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변제계획안
변제계획안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과
동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과 동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생위원이 그 채무자에게 변제계획안 양식을 교부하고
기본적인 작성요령을 안내하는 방법으로
채무자가 스스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채무자는 회생위원과의 면담을 통하여 변제계획안의 잘못된 부분과
누락된 부분을 수정하는 등으로 최종적인 변제계획안을 작성한 후
그 원본과 채권자수에 1통을 더한 부본을 회생위원이
지정한 날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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