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청산.도봉구개인파산신청변호사 - 파산선고의 효력
개인파산2024. 12. 18. 14:16
파산은 선고를 한 때부터 그 효력이 생깁니다.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는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가 파산선고일에 한 법률행위는 파산선고 후에 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해 채무자가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고 권리를 취득한 경우
그 취득은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가 파산선고일에 한 취득은 파산선고 후에 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파산채권에 기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행해진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해서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다만,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해 강제집행절차를 속행할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 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기해 체납처분을 한 경우
파산선고를 받았다 하더라도 체납처분은 계속됩니다.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기한 체납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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