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파산은 선고를 한 때부터 그 효력이 생깁니다.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는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가 파산선고일에 한 법률행위는 파산선고 후에 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해 채무자가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고 권리를 취득한 경우

그 취득은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가 파산선고일에 한 취득은 파산선고 후에 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파산채권에 기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행해진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해서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다만,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해 강제집행절차를 속행할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 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기해 체납처분을 한 경우

파산선고를 받았다 하더라도 체납처분은 계속됩니다.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기한 체납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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