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개인회생신청 이후에 채권자를 추가해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한 채권자에게 변제계획안이 송달되지 않는 상황이 가금 생기게 됩니다.

채권자의 폐문부재라거나 주소불명이라든지 하는 경우로 말입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대부분 개인채권자일 것입니다).


채권자에게 변제계획안이 송달되지 않는다면 채권자집회기일이 다시 잡히게 되고

개인회생의 인가결정은 점점 늦어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미리 채권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법원에 주소보정을 하게 되면 송달된 걸로 간주해서

개인회생 사건은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마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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