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회생 신청 중에 이직해야 하는 경우
개인회생2024. 11. 26. 14:42
개인회생 신청 중이라면 직장을 유지하는게 좋지만
어쩔수 없이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퇴직을 하게 되는 경우,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일정한 소득은 반드시 있어야 하기 때문에
꼭 다른 직장을 다니고 있어야 합니다.
이직을 해야만 하는 경우라면 시기에 따라서
개인회생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이직으로 인한 보정으로 인가결정까지의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직 이후의 급여에 따라 월 변제금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인가결정 이후에는 이직을 해도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인가결정 이전에는 보정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회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회생신청자격.도봉구개인회생신청변호사 - 개인회생절차 악용 사례 (0) | 2024.12.12 |
---|---|
담보채무.담보대출.자동차할부.도봉구개인회생신청변호사 - '별제권'이란? (0) | 2024.12.04 |
빚탕감.추심방어.도봉구개인회생신청변호사 -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 (0) | 2024.11.15 |
도봉구개인회생신청변호사 - 개인회생 인가결정 전 폐지된 경우, 납부된 변제금은 어떻게 되나요? (0) | 2024.11.07 |
빚탕감.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회생 진행 절차 (0) | 2024.10.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