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법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면책취소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사기파산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파산채권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면책취소결정을 함)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파산채권자가 면책 후 1년 이내에 면책취소신청을 한 경우)

법원은 면책취소에 대한 재판을 하기 전에 채무자 및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면책취소결정은 확정된 후부처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면책의 취소가 있은 경우 면책 후 취소에 이르기까지 사이에 생긴 원인으로 채권을 가지게 된 자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해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법원은 면책취소결정이 확정된 경우 전국은행연합회장에게 다음 사항을 통보해야 합니다.

사건번호,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책취소결정일, 면책취소결정 확정일

전국은행연합회에 대한 통보는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면책취소결정이 확정된 경우 개인인 채무자의 신원증명업무 관장자인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지에 대한 통보는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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