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결정.면책불허가.도봉구개인파산신청변호사 - 면책결정의 취소
개인파산2025. 2. 11. 14:15
법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면책취소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사기파산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파산채권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면책취소결정을 함)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파산채권자가 면책 후 1년 이내에 면책취소신청을 한 경우)
법원은 면책취소에 대한 재판을 하기 전에 채무자 및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면책취소결정은 확정된 후부처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면책의 취소가 있은 경우 면책 후 취소에 이르기까지 사이에 생긴 원인으로 채권을 가지게 된 자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해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법원은 면책취소결정이 확정된 경우 전국은행연합회장에게 다음 사항을 통보해야 합니다.
사건번호,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책취소결정일, 면책취소결정 확정일
전국은행연합회에 대한 통보는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면책취소결정이 확정된 경우 개인인 채무자의 신원증명업무 관장자인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지에 대한 통보는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파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체.채권추심.추심방어.도봉구개인파산신청변호사 - 파산선고 이후 채권추심 (0) | 2025.02.28 |
---|---|
빚탕감.개인파산신청자격.도봉구개인파산변호사 - 개이파산의 단점 (0) | 2025.02.19 |
서울북부지방법원 앞 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파산 면책의 효력 (0) | 2025.02.03 |
도봉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파산의 면책심리 및 결정 (0) | 2025.01.17 |
개인회생무료상담.도봉구개인회생신청변호사 - 개인회생절차 신청자격 (0) | 2025.0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