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개인회생시 고의에 의한 채권자목록에서의 누락

 

 

금지명령이 개시결정의 효력은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에게만 미치므로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자는 금지명령.개시결정의 효력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제계획안의 효력도 없으므로 별도로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면책결정을 당시 채무자가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법원은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 있으며,

 

면책결정이 내려졌다고 할지라도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자는 비면책채권으로서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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