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 시 면제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 - 도봉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파산2021. 9. 2. 14:05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임차보증금 중
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② 그 금액이 주택가격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격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채무자의 신청으로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 3천700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민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및 화성시 :
3천 400만원
광역시(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및 파주시 :
2천만원
그 밖의 지역 : 1천 700만원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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