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채권자목록에 고의로 누락한다면? - 빚독촉.추신전화.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 -
개인회생2018. 4. 11. 15:19
금지명령이 개시결정의 효력은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에게만 미치므로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자는 금지명령.개시결정의 효력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제계획안의 효력도 없으므로 별도로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면책결정을 당시 채무자가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법원은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 있으며,
면책결정이 내려졌다고 할지라도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자는 비면책채권으로서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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