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할 때 일부 채권 뺄 수 있을까요? - 누락채권.개인회생무려상담.도봉구개인회생 -
개인회생2018. 8. 9. 15:47
임의대로 채권을 뺄 수는 없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면책결정)을 살펴보면
법원은 채무상환을 완료한 경우에도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에 의하여
악으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개인회생 채권이 있는 경우,
또는 채무자가 법에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악의라고 함은 나쁜 마음이 아니라 알면서도 신청을 안한 것을 뜻합니다.
임의적(악의적)으로 채권을 제외하여 변제를 완료하고도
면책을 못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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