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개인회생 신청 시 보통은 법원의 회생위원이 선임되지만

개인회생의 사건이 많아지고 검토해야 하는 내용이 많아지는 경우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혹은 법무사가 외부회생위원으로 선임되는 경우,

외부회생위원이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개인회생 사건을 처리하며,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되는 경우에는 예납명령에 따라 15만원을 법원에 납부하고

월 변제금액의 1%를 회생위원의 보수로 지급하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되는 경우로는

채무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인권대상행위의 존부

보험영업 등과 같은 급여가 일정하지 않은 영업직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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