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앞 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파산 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해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등의 이유가 있는 경우
면책취소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면책결정은 확정된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해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다만, 다음 청구권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조세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단,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경우 제외)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법원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전국은행연합회장에게
다음 사항을 통보해야 합니다.
사건번호,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책결정일, 면책결정 확정일
전국은행연합회에 대한 통보는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해 가지는 권리와
파산채권자를 위해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보증인은 자신의 보증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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