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의 절차 - 파산선고.면책결정.면책불허가.파산상담.파산신청자격.파산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파산2016. 12. 28. 15:16
파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1달 정도 후에 심문일자가 정해져서 신청인(채무자)에게
심문기일을 채권자들에게 의견청취서를 보냅니다( 심리 하지 않고 신청서류만으로 파산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
심문 → 재판 종결 후 3주 정도가 지나면 파산여부에 대한 결정정본과 면책절차에 대한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소정의 기간(1개월)내에 면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통상 파산신청서 접수시 면책신청도 동시에 하므로
파산결정이 나면 바로 면책사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면책사건으로 넘어간 후 통상 1~2개월 후, 면책에 대한 심문기일이 지정됩니다.
심문 종결 후 1개월 이상의 채권자 이의기간, 의견청취일 등을 거쳐
면책신청일로부터 4~5개월이 지나면 면책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게 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 도봉동 631 - 18 ) ,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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