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개인파산절차

 

 

파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1달 정도 후에 심문일자가 정해져서 신청인(채무자)에게

심문기일을 채권자들에게 의견청취서를 보냅니다( 심리 하지 않고 신청서류만으로 파산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

 

심문 → 재판 종결 후 3주 정도가 지나면 파산여부에 대한 결정정본과 면책절차에 대한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소정의 기간(1개월)내에 면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통상 파산신청서 접수시 면책신청도 동시에 하므로

파산결정이 나면 바로 면책사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면책사건으로 넘어간 후 통상 1~2개월 후, 면책에 대한 심문기일이 지정됩니다.

 

심문 종결 후 1개월 이상의 채권자 이의기간, 의견청취일 등을 거쳐

면책신청일로부터 4~5개월이 지나면 면책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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