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절차의 부인권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파산2022. 5. 20. 13:58
개인파산 진행 제391조(부인할 수 있는 행위)와 관련하여
파산관재인은 다음과 같이 파산재단을 위하여 해당 행위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할 것을 인지한 경우
단,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 이후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및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
단,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채무자가 지급정지나 파산신청 이후 또는 그 전 60일 이내에 한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 경우
단, 채권자가 그 행위 당시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는 경우
또는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는 제외한다.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 이후 또는 그 전 6개월 이내에
무상행위 및 이와 동일시 할 수 있는 유상행위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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