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할 때 진행불가 항목
개인파산2017. 5. 12. 17:35
신청인인 채무자가 부양가족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소득이 많은 경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 영리적 활동을 진행하여 채무의 변제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
부모의 재산상속을 포기한 경우
채무의 발생시점부터 3년 이내에 재산을 처분한 경우
이혼시 재산분할을 고의적으로 진행하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재산이 있는 경우
신청인 채무자 명의로 과다하게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개인파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파산 면책 이후의 누락된 채무가 발견된다면? - 누락채무.몰랐던빚.면책확인의소.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17.05.18 |
---|---|
파산면책 결정 후의 압류해제 방법 (0) | 2017.05.16 |
파산할 때 배우자의 재산 - 빚독촉.이자연채.카드돌려막기.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17.05.10 |
개인파산 재량면책은 어떨때 될까? - 빚독촉.빚청산.채권추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17.04.28 |
개인파산 면책 후 근저당권은 어떻게 해제할 수 있을까? (0) | 2017.04.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