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이자나 연체이자가 높은 경우
채무자가 부담하는 이자가 고율인 경우에는

이자를 납부하며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전혀 도움되지 않습니다.

월급을 받아서 채무 일부를 변제하도라도 이자가 먼저 갚아지고 원금은 전혀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개인회생을 통해서 3년이상 5년까지의 기간을

원금기준으로 채무를 상환하여 부채에서 벗어나는게 현명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이자율이 높아도 상관 없습니다.

자녀가 20세에 가까워지는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피부양자의 유무가 중요합니다.

수입에서 생계비를 빼고 변제금이 결정되는데 피부양자의 수에 따라서 생계비가 차이나게 됩니다.

 자녀는 19세까지만 피부양자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

지급명령, 확정판결, 공증 등이 있는 경우
채권자가 지급명령, 확정판결, 공증 등의 서류가 있는 경우는

채권자가 언제든지 채무자의 월급에 대해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인가결정을 받아서 전부명령을 실효시켜야 합니다.

회사에 채무자의 급여가 예치되어 있는 경우
급여압류나 가압류가 회사에 들어온 경우 회사에서 일정금액까지는 가지고 있다가

채권자에게 주거나 공탁을 합니다(보통은 공탁을 합니다).

그럴 경우 공탁금을 채권자는 원금보다는 연체이자와 이자로 먼저 충당을 한 후

남은 금액으로 원금 상환에 적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 후 개시결정을 받아서 압류나 가압류를 취소시키고

예치된 급여를 찾거나 원금변제로 사용하는 것이 채무자에게 이익입니다.

무담보채무의 총금액이 10억원에 가까워진 경우
개인회생 신청 후 개시일을 기준으로 총 채무가 10억원이 넘으면

개인회생을 신청하지 못하고 일반회생을 하게 됩니다

일반회생은 변호사 수수료가 높으며 총 변제기간이 10년입니다.

 채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회생이 인가가 납니다.

보통 전문직종에서 일반회생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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