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개인회생채권자집회는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게획안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들이 직접 채무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결의에 부치지 아니한 채

변제계획안에 대한 이의진술의 기회만을 부여한 다음 집회를 종료함으로써

변제계획안의 인가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채권자집회에서 개인회생채권자들의 결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즉 파산절차나 회생절차와는 달리 개인회생절차상의 개이회생채권자집회는

개인회생채권자들에 의한 결의를 거치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단지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게획안에 대하여 

인가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점에 대한 이의 유무를 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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