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가용소득이란

채무자가 수령하는 소득의 총액에서 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료

그 밖에 준하는 금액과 채무자 민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처분 가능한 소득을 말합니다.

 

다만 가용소득은 장래에도 계속적, 정기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수입이어야만 합니다.

 

채무자의 소득은 다음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증감할 수 있습니다.

 

최근 1년간 직장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1년간의 실제 소득액을 평균한 월 평균 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고,

직장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직장 변동 이후의 실제 소득액을

평균한 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합니다.

 

영업소득자가 그 소득에 관한 소명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등의 통계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