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시결정 후 주의사항 - 빚독촉.채무독촉.개인회생금지명령.개인회생개시결정.북부지방법원개인회생신청변호사 -
개인회생2016. 9. 12. 15:16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보정의 단계를 거쳐 약 3개월 뒤에 개시결정을 받습니다.
( 사건내용, 법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개시결정을 받으면 사건의 90%는 끝났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개시결정부터가 시작입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 주의사항은
변제금 납입
변제금을 연체하지 않고 입금하셔야 합니다. 3회이상 연체하시면 개인회생 폐지됩니다.
채권자집회의 참석
개시결정을 받으면 채권자집회 날짜가 잡힙니다. 반드시 본인이 참석해야 합니다.
위의 두가지 주의점만 지키면 인가는 물론이고 면책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면책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변제금 연체로 개인회생 사건이 폐지되기 때문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 도봉동 631 - 18 ) ,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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