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개인회생을 신청할때 법원에서는 채무자들의 급여나 재산 등에 대하여

압류를 법적으로 막아주기 위하여 금지명령을 내려줍니다.

 

금지명령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금지명령을 얼마나 빨리 받을 수 있는지에 따라

채권자들의 채권추심이나 압류 등을 법적으로 막을수가 있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금지명령은 개인회생 신청 후 사건번호가 나온 이후

대략 모든 채권자가 10~14일 이내에 금지명령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받은 이후에는

채권자들은 추심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금지명령은 개인회생 신청자 누구나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관할 법원에 따라서 금지명령이 아예 받아들여지지 않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렇기 떄문에 금지명령의 가능여부를 개인회생 진행할때 잘 판단하여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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