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면책결정의 취소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 -
개인회생2018. 9. 4. 14:50
면책이 확정된 후 1년 이내에 이해관계인은 면책결정에 대한 취소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행관계인과 채무자를 심문한 후 채무자가 기망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때에는 면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채무를 완료하지 않았음에도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채무를 완료한 것으로 법원을 속인 경우,
많은 재산을 은닉한 경우 등이 면책 취소의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여 벌어들인 금전은 상과없으나
큰 임대보증금이 들러간 가게를 오픈하는 경우는 개인채권장들의 의심을 살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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