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개인파산 결정 후 면책을 받았는데 취소가 될 수 있나요?

 

 

면책이 확정된 후 1년 이내에 이해관계인은 면책결정에 대한 취소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행관계인과 채무자를 심문한 후 채무자가 기망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때에는 면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채무를 완료하지 않았음에도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채무를 완료한 것으로 법원을 속인 경우,

많은 재산을 은닉한 경우 등이 면책 취소의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여 벌어들인 금전은 상과없으나

큰 임대보증금이 들러간 가게를 오픈하는 경우는 개인채권장들의 의심을 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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