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면책결정의 취소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회생2022. 9. 20. 14:11
면책이 확정된 후 1년 이내에 이해관계인은
면책결정에 대한 취소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해관계인과 채무자를 심문한 후 채무자가 기망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때에는 면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채무를 완료하지 않았음에도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채무를 완료한 것으로 법원을 속인 경우,
많은 재산을 은닉한 경우 등이 면책 취소의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여 벌어들인 금전은 상관없으나
큰 임대보증금이 들어간 가게를 오픈하는 경우에는
개인채권자들이 의심을 할 것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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