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변제금의 과다 책정으로 미납인 경우에는

즉시항고를 고려할 것이 아니고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이전의 신청에서 정해진 변제금이 현재의 소득에 비해 과다하여

이전의 변제계획안이 이행될 수 없는 사정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책정된 변제금의 수준도 감당할만한 수준이었지만,

어떠한 사유로 3개월 이상 미납되어 폐지된 경우라면,

특히 재신청으로 더 낮은 수준의 변제금 책정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면

즉시항고로 대응해야 합니다.

 

즉시항고 신청 전에 연체된 미납변제금 전액을 완납해야 합니다.

 

즉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된 경우 연제된 변제금을 완납 후

즉시항고를 제기하고 절차회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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