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을 미납했다면? - 개인회생폐지.개인회생재신청무료상담 -
개인회생2018. 10. 22. 14:46
변제금의 과다 책정으로 미납인 경우에는
즉시항고를 고려할 것이 아니고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이전의 신청에서 정해진 변제금이 현재의 소득에 비해 과다하여
이전의 변제계획안이 이행될 수 없는 사정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책정된 변제금의 수준도 감당할만한 수준이었지만,
어떠한 사유로 3개월 이상 미납되어 폐지된 경우라면,
특히 재신청으로 더 낮은 수준의 변제금 책정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면
즉시항고로 대응해야 합니다.
즉시항고 신청 전에 연체된 미납변제금 전액을 완납해야 합니다.
즉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된 경우 연제된 변제금을 완납 후
즉시항고를 제기하고 절차회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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