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개인회생 신청 후 금액이 다르다거나 채권자가 양도되었다는 이의신청

개인회생 신청 후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금액이 변경되어

법원에 변경된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수정된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보증기관 또는 보증인이 대위변제헀다는 이의신청

개인회생 신청 후 채권이 다른 보증기관이나 보증인이 대위변제 되었다는 이의신청입니다.

이 경우도 채권자가 단지 대위변제한 부분에 대한 처리를 요구하는 것이며

마찬가지로 대위변제한 사실을 올바르게 적용하여

수정된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사실에 대한 이의신청

개인회생 신청 시 개인채권자들이 이의신청을 많이 제기하며,

그리고 최근에 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일반 채권자들이 이의신청서를 많이 제기합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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