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재신청할 때 변제금이 낮아지는 경우는?
개인회생2017. 12. 29. 14:50
- 변제할 원금이 적어서 변제금이 낮아지는 경우 -
과거 사건이 원금변제로 진행했다가 폐지된 경우 재신청시 채권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채권조사한 금액을 보면 과거의 원금이 많이 상계되어 채권금액이 낮아진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재신청시 원금이 적으므로 변제금이 낮아지거나 변제기간이 짧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 단, 원금탕감 계획은 진행했던 경우 채권조사시 원금이 그대로인 경우가 많습니다 ).
- 부양가족의 증가 -
법원에서 인정하는 부양가족이 추가된 경우
- 소득의 변경 -
이직의 고의성은 없는지 법원의 검증을 거쳐야 합니다.
검증에 통과하지 못하면 과거와 비슷한 변제금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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