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경매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법률적 도움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가압류와 같은 전초적인 법률제한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을 해야 합니다.

경매의 종류는 임의경매와 강제경매 두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임의경매라고 함은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한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진행하는 것을 이야기 하며,

강제경매는 부동산 담보를 설정하지 않은 채권자가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임의경매는 개인회생 신청을 통해 일시적으로 중지할 수 있지만

변제계획안의 인가결정 후에는 가시 속개됩니다.

 

반면 강제경매는 개인회생 중지신청 이후 변제계획안의 인가결정을 받으면

경매 자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경매 진행 중에 있다면 빠른 절차 진행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전자인 임의경매의 경우에는 경매 진행 이후 채권자 목록의 갱신 이후 

나머지 채무금액에 대한 조정을 위해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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