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 이후의 근저당권 해제 방법 - 의벙부.도봉구,노원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파산2019. 2. 13. 14:41
개인파산선고와 면책결정 이후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해제는 여러방법을 찾아봐야 합니다.
법원에서 저당권이 있는 부동산을 인지하고도 파산면책을 결정한 이유를 살펴 볼 필요가 있으며
결과적으로는 해당 부동산 저당권자가 부동산을 처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채권자가 물건을 점유하지 않고 이것을 채권이 담보로 하여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을 때 그 물건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는 권리입니다.
채권과 같은 약정담보물건이지만,
채권의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목적물의 점유가 이전하는데 반하여,
저당권에서는 저당권 설정자의 점유하에 그대로 두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또 부동산의 저당권자는 파산면책 결정과 상관없이 저당권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토지나 임야는 저당권자에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은 차액의 변제방안을 고려하여 해당 저당권자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
부동산 이전과 잔여 채무를 정리하는 방향으로
확인서를 요청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파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배우자의 재산이 파산의 진행과정에 미치는 영향 - 개인회생.개인파산무료법률상담 - (0) | 2019.02.19 |
---|---|
재량면책은 어떤 경우에 내려질까? - 도봉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19.02.15 |
개인파산제도의 특징과 장점 - 의정부.도봉구.노원구파산무료상담 - (0) | 2019.02.11 |
채권자의 면책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도봉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19.01.30 |
파산신청이 가능한 채무한도 -파산신청무료상담.북부지방법원변호사 - (0) | 2019.0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