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채권집행]<채권압류명령신청서 (강제집행)>

 

 

개인회생절차 신청 후 개시 및 인가결정을 법원으로부터 받았다면

개인회생 신청 이전에 급여 또는 채권의 압류, 전부명령 상태의 제도적 효력이 상실됩니다.

 

정리하면 개인회생 인가결정 이전에는 전부명령과

채권압류의 효력이 유지되지만

개인회생 인가결정 이후에는 해당 금액이 해제되어

가용소득에 변제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는 양도의 효력이 있는 전부명령이라 하더라도 개인회생제도의 진행에는

이로 인해 신청인의 안정적인 변제계획의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며

개인회생 인가결정 이후에는 일반채권자와 동일하게 사건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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