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결정 내려진 이후... 압류된 채권의 처리 - 북부지방법원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회생2019. 3. 6. 14:31
개인회생절차 신청 후 개시 및 인가결정을 법원으로부터 받았다면
개인회생 신청 이전에 급여 또는 채권의 압류, 전부명령 상태의 제도적 효력이 상실됩니다.
정리하면 개인회생 인가결정 이전에는 전부명령과
채권압류의 효력이 유지되지만
개인회생 인가결정 이후에는 해당 금액이 해제되어
가용소득에 변제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는 양도의 효력이 있는 전부명령이라 하더라도 개인회생제도의 진행에는
이로 인해 신청인의 안정적인 변제계획의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며
개인회생 인가결정 이후에는 일반채권자와 동일하게 사건이 진행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회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에 대한 이의신청 - 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19.03.12 |
---|---|
신용불량은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19.03.08 |
개인회생 별제권 - 담보채무.연체.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 - (0) | 2019.03.04 |
가용소득에 대해서 - 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19.02.27 |
대출,연체이자 다 갚았는데... 신용등급이 왜 안오를까? (0) | 2019.0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