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채권자와 대면할 확률이 있는 채권자집회는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과정으로서

사전에 회생위원과 상의 없이 무단으로 2회 이상 불참시에는

개인회생 진행이 폐지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채권자집회에 참석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러나 회생위원의 변제계획안에 설명 또는 질의에 대한

응답을 미리 준비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채권자가 참석하더라도 절차 진행에 있어 어떠한 영향도 없으며,

변제계획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으나

절차에 의견이 반영될 수는 없습니다.

 

지정기일에 채권자집회 방문시에는

변제계획안의 사본과 주민등록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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