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가치란? - 변제금.변제계획안.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 -
개인회생2018. 11. 27. 14:56
개인회생신청 시전의 현재 보유한 재산을 현금화 한 것이 청산가치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의 경우 청산가치가 채무금액보다 적어야 가능하며
회생진행 시 변제금은 개인회생신청 시점의 청산가치보다도 반드시 커야 합니다.
60개월 동안 변제해야 하는 금액은
청산가치의 120%가 되어야 변제계획안을 인가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억원의 채무가 있는 A씨는 월 180만원의 소득이 있으며,
5000만원의 아파트 자산과 부양가족으로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최저생계비와 청산가치 중 어떤 것을 고려해야 할까요?
바로 청산가치입니다.
만약 최저생계비를 고려한다면 13만원으로
3년동안 변제할 수 있는 채무는 390만원이 됩니다.
1억이 넘는 채무를 390만원으로 변제가능할 정도로 개인회생 절차는 관대하지 않기 때문에
청산가치를 반영하여 채무 1억원에서 자산 5천만원을 청산가치로 계산하여 변제금을 정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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