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채무 있는 경우의 개인회생 신청 - 채권추심.채무독촉.개인회생금지명령 -
개인회생2018. 5. 23. 15:50
개인회생 신청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최근 채무입니다.
개인회생진행을 위해 고의로 채무를 만들었다라고 인식을 해서
개인회생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채무가 많은 경우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내려주지 않아
개시결정이 될 때까지 채권사들이 추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채무가 많은 경우 최소 3개월 이상은 이자를 납부하고
정확한 사용내역을 법원에 밝혀야 합니다.
시용내역과 관련한 진술서와 통장거래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대출금의 정확한 사용내역을 제출하면
법원에서는 최근 대출이 있다고 해도 기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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