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면책 후의 금융거래는 어떻게 할 수 있나?
개인파산2017. 6. 27. 15:48
- 개인파산 후 통장사용 등 금융거래 -
개인파산신청을 하고 면책을 받은 후에는 파산선고 공사법상의 불이익도 당연히 소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효과는 법률상 효과로서 다시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가능해지는지의 여부는
법률상 문제가 아니므로, 해당 금융기관이 파산한 채무자와 다시금 거래할 것인가의 사실상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거래하려는 금융기관별로 직접 문의하여 거래가능 범위를 확인해 보는게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사항으로는 면책결정이 나면 정상으로 돌아오지만 신용대출이나 발급 등에서는
은행 내부의 지침에 따라 제한이 될 것입니다.
그 외의 계좌개설 및 이용, 담보대출 등은 모두 정상적으로 이용하게 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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