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파산선고의 효력

 

 

- 파산자의 재산상 법률행위 제한 -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파산선고 후 재산에 관해 법률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9조제1항 )

 

- 자격제한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은 다음과 같은 공.사법상의 자격제한을 받게 됩니다.

공법상 건설기술용역업자, 공인노무자, 공인회계사, 공무원, 변호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사법상 대리인, 조합원, 후견인, 유언집행자 등이 될 수 없습니다.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은 채무자 본인에게만 한정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