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 면제재산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임차보증금 중
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다음의 금액, 또는
② 그 금액이 주택가격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격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채무자의 신청으로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5천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 4천 300만원
광역시(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 2천 300만원
그 밖의 지역 : 2천만원
6개월간의 생계비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서
1천11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은 채무자의 신청으로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습니다.
면제재산결정신청서의 제출
면제재산결정신청은 파산신청일 이후, 파산선고 후 14일 이내에
면제재산목록 및 소명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한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법원은 파산선고 전에 면제재산 신청이 있는 경우 파산선고와 도시에,
파산선고 후에 면제재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면제 여부 및 그 범위를 결정해야 합니다.
면제재산 결정이 있는 경우 법원은 채무자 및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그 결정서를 송달해야 합니다.
재산목록 양식
법원은,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면서 파산관재인 선임을 희망하였거나
채무자에게 면제재산을 초과하는 재산이 있음이 밝혀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바로 파산선고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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