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에 대한 중지명령 - 금지명령.중지명령.개인회생무료상담 -
개인회생2019. 1. 31. 14:47
부동산 강제경매에 대한 중지
임으경매는 저당권자가 실행하는 경매이고
강제경매는 일반채권자가 실행하는 경매절차입니다.
부동산 강제경매가 들어온 경우에는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포함해서
중지명령 신청을 하여 경매에 대한 중지 결정을 받고,
회생 절차를 진행하면 아무 문제없니 인가 후 경매 취하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경매 채권자는 회생 채권자에 들어가 있으니,
경매는 취하시키고 개인회생을 통하여 변제를 마치면 채무관계가 종결됩니다.
부동산 임의경매에 대한 중지
근저당권자 등 담보권자가 실행하는 경매인데
흔히 은행이 진행하는 경매가 많이 있습니다.
몇몇 은행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임의경매를 통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하여 회수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경매가 들어와도 중지명령을 신청하면 경매가 중지됩니다.
그러나 계속 중지되지는 않고, 인가 결정 이후에는 다시 경매가 진행됩니다.
인가 결정까지의 기간 동안 부동산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놔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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