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대출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신청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회생2019. 1. 24. 14:10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최근 채무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자를 몇 번 납부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손해가 클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채권자는 법원에 여러가지 이유를 대며 이의신청을 하게 됩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잘못된 이의신청이 아닙니다.
이의신청을 확인하여 법원에서도
최근 채무에 대한 사용 내용 등 심사를 강화하여
변제금액을 상향하고 채권자와 채무자의 형평성에 맞제 조치를 하게 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맏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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