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채무자의 재산이 여러 곳에 산재해 있고, 다수의 재산을 가진 채무자에 관하여,

신청 후 개시결정까지 다수의 개별 집행이 된 경우에,

중지명령에 신청에 의한 중지명령을 하는 것으로는

사무 처리의 양이 너무 많게 되어 사업의 계속에 지장을 초래할 때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규정입니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으로 될 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행할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있습니다.

 

체납처분 등은 그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사후 개별적 중지명령에 의하여야 합니다.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는 채무자의 모든 재산에 관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을

새로이 할 수 없게 되고, 이미 행한 경우에는 중지됩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무자에게 결정서가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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