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인가결정의 효과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인가결정이 내려졌다고 해서 채권자의 권리가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가결정은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승인하여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를
채권자에게 하는 것을 법원이 용인한다는 것입니다.
변제계획대로 완납하고 법원에서 면책결정이 내려져야 채무에 대해 면책됩니다.
변제계획안의 이행이 채무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채권자의 권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회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누락된 채권이 없는지입니다.
개인회생에 포함되어 있는 채권자는 금지명령으로 추심, 압류 등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혹시 금지명령이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금지명령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채권자는 추심은 물론이고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채권자 확인은 꼬 확인해야 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중지 중인 절차는 실효됩니다.
유체동산이나 통장, 급여 등의 압류가 들어와서 개인회생으로 중지명령을 받았다면
인가결정 후 압류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가가 났다고 해서 저절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에 해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경매 진행중이었다면 중지된 경매절차는 다시 진행이 될 것입니다.
담보채권은 별제권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경매로 인하여 채무 중 일부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국세와 같은 세금, 의료보험 압류는 인가후라도
징수권자의 동의 또는 자의적으로 압류해제가 불가능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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