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할 때 일부 채권 뺄 수 있을까요? - 누락채권.개인회생무려상담.도봉구개인회생 -
임의대로 채권을 뺄 수는 없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면책결정)을 살펴보면
법원은 채무상환을 완료한 경우에도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에 의하여
악으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개인회생 채권이 있는 경우,
또는 채무자가 법에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악의라고 함은 나쁜 마음이 아니라 알면서도 신청을 안한 것을 뜻합니다.
임의적(악의적)으로 채권을 제외하여 변제를 완료하고도
면책을 못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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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비용 미납 -
송달료 부터 인지대는 물론이고 법원절차비용에 대한 명령이 있을 경우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파산신청의 과정에서 여러가지 비용이 발생할 때 그걸 잘 내지 않으면 기각당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개인회생절차에 의한 처리 -
동일한 채무자가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도 신청한 경우에, 채권자들은 개인회생의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받게 되고,
이는 파산절차보다 채권자들에게 더 유리하게 됩니다.
이처럼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계속 되어 있고 그 절차가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게 되는 때에 법원은 파산신청을 기각하고 있습니다.
- 개인파산원인 소명부족 -
파산을 해야 하는 사유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신청을 기각당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소환을 받고도 2회 이상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법원의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파산원인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개인파산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 -
기본적인 신청성의 기재사항을누락하였거나 첨부서류 미제출로 이에 대하여 법원의 보정을 응하지 아니한 때
심문기일 불출석 및 보정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기각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떄도 이 사유에 해당 되며,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직업, 생활관계 등에 비추어 파산신청인이 가족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였을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파산신청인의 실질적인 재산관계 조사의 일환으로 가족 소유의 재산목록을 명할 수 있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파산원인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파산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 파산절차 남용 -
채무자가 재산과 소득을 숨기고 개인파산신청을 하여 파산절차를 남용한다거나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에게 편파변제하여 이득을 취하는 등의
남용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한 개인파산신청이 남용이라 판단될 때 기각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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