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 전에 폐지가 된다면 내가 낸 변제금 받을 수 있을까?
개인회생2018. 10. 30. 14:53
'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신청일로부터 3개월 안에 변제금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개시결정이 난 이후에 법원에서 가상계좌가 나오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 후 3개월부터는 무조건 변제금을 모으기 시작해야 합니다.
만약 변제금을 모아놓지 못했을 경우에는 변제기간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개시결정이 나고 가상계좌가 나오면 변제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채권자집회를 다녀오고 인가까지 시간이 걸리게 되면 미납이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 불인가가 되며 개인회생 폐지가 됩니다.
인가 전에 폐지가 되면 몇번이라도 납부한 변제금은 어떻게 될까?
인가 전이면 변제금은 환급됩니다.
개인회생 신청할 때에 제출한 환급계좌로 입금이 될 것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회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건부인가란? - 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 - (0) | 2018.11.05 |
---|---|
변제금에 대해서 - 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18.11.01 |
개인회생에서 중요한 부양가족의 인정 - 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 - (0) | 2018.10.26 |
최근 대출이 많은 경우의 개인회생 신청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 - (0) | 2018.10.24 |
개인회생 변제금을 미납했다면? - 개인회생폐지.개인회생재신청무료상담 - (0) | 2018.1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