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통장쪼개기]올바른 재무설계 방법이 뭘까요?

 

 

조세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과태료

 

파산자가 악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고용인의 최후 6개월간의 급료,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파산자가 알면서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비면책채권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위의 채권들은 면책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숨겨 놓고 파산하는 경우나(사기파산죄)

낭비나 도박으로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켜 파산(과태파산죄)

하는 등의 행위는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면책의 불허가

개인파산2018. 1. 23. 14:59

 

 

개인파산 면책불허가 사유

 

 

파산선고 후에 면책이 불허가 된 상황에서 가장 많이 우려하는 채무독촉과

추심행위에 대해서는 파산선고만 되어도 현저히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법인세법 제34조제2항 및 동시행령 제62조제2항제5조에 따라 채권금액이 대손금 처리되어 소득금액의 손비로 산입됩니다.

 

따라서 막대한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자의 경우에서도

채권자의 입장에서도 시간과 인력의 낭비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파산선고 이전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장기 연체되는 경우에는

형사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되지만,

통상 파산선고자의 경우에는 고소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다만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이 승인되지 않은 경우나 일부면책결정이 떨어진 경우에는

면책되지 않은 채무에 대한 변제를 신속히 완료해야 하고,

복권절차를 신청하여 신용회복을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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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파산의 목적

 

 

파산절차의 주된 목적은 총 채권자 사이의 평등한 채권만족을 보장하는데 있으나,

 

파산자가 자연인인 경우 파산절차 종료 후 면책절차를 통하여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중요한 목적입니다.

 

채무자가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것을 자기파산이라 하고,

그 채무자가 소비자로서 과다한 채무를 지게 된 경우 소비자파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소비자파산제도는 성실하나 불운함으로 인하여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절망에 빠지고 생활의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에게는 구제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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