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이후 면책을 받았으나, 누락된 채무가 있었다면?
개인파산2018. 1. 15. 14:58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면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락된 채권으로 인한 추심이 지속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최근 채무에 대해서는 채권인지에 있어 계좌 사용내역 등을 통해 채권자 파악이 수월하나
오래된 채권의 경우 채권자의 부도나 양도 등 발생여부에 따라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락된 채무를 확인한 채권자는 '면책확인의 소'를 민사재판부에 제기해야 합니다.
중요한 문제는 면책확인의 소만 제기한다고 해서 100%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채무 존재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경우에만
인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송을 통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고지를 했거나,
본인이 스스로 변제를 한 경우 등이 명백한 경우 고의 누락으로 간주하여 추가 면책되지 않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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