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을 받은 시점에 사전압류 되었던 통장잔금에 대해

압류해제를 신청하고 금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몇가지 서류발급과 거주지 관할 법원에 방문 후 별도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압류해제를 위한 준비서류로는 압류해제신청서, 압류결정문, 파산선고결정문,

면책결정문, 확정증명원, 채권자목록 등본 등이 있습니다.

 

압류 해제 통보가 거래은행에 전달되면 통장 내 금액에 대한 인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압류한 채권자가 금액을 인출하지 않은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면책결정 받는 즉시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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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