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과 배우자 재산 관계가 있을까?
개인파산2018. 1. 4. 14:38
통상적으로 파산을 신청하는 채무자 본인을 제외하고는
절차 진행에 대항 불이익이 보증인 이외에는 책임이 전가되지 않습니다.
즉 가족에게 일절의 전가가 발생하지 않고 상응하는 불이익도 없습니다.
그러나, 배우자 명의의 재산 중에는 개인파산절차에 있어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청인이 서류상 혼인상태에 있고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과 전세보증금 등의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신청인의 재산형성 기여도를 50%로 판단하고 절반의 금액에 대하여
신청인의 재산으로 산입하고 청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배우자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이며
만약 배우자의 재산 형성 과정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않았다면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야 하며, 법원의 절차에 따라 검토를 거쳐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이 있어 기각 또는 불이익이 전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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