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경우,

그 채무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파산선고를 지연시킬 목적으로 신용거래로 상품을 구입해

현저히 불이익한 조건으로 이를 처분하는 행위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한 담보의 제공이나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 행위

 

법률 규정에 의해 작성해야 하는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그 사업장부에 재산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않거나,

부실한 기재를 하거나, 그 상업장부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파산선고 후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장부를 폐쇄하기도 하고

법원사무관 등이 폐쇄한 장부에 변경을 가하거나 

이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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