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파산죄 - 사기파산죄.형사고소.도봉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파산2021. 8. 25. 14:24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경우,
그 채무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파산선고를 지연시킬 목적으로 신용거래로 상품을 구입해
현저히 불이익한 조건으로 이를 처분하는 행위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한 담보의 제공이나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 행위
법률 규정에 의해 작성해야 하는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그 사업장부에 재산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않거나,
부실한 기재를 하거나, 그 상업장부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파산선고 후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장부를 폐쇄하기도 하고
법원사무관 등이 폐쇄한 장부에 변경을 가하거나
이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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