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결정 이후 개인파산의 재신청 - 북부지방법원 앞 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파산2021. 7. 21. 14:32
개인파산제도란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파탄상태에 이르러
그의 능력으로는 더이상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법의 보호 아래
빚을 갚지 않는 제도입니다.
법원에서 파산원인의 유무를 심리하여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면
파산선고를 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각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채무에 대하여는 면책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개인파산의 면책결정을 받은 후
다시 형편이 어려워져 채무가발생하게 되고 개인파산상태에 이른 경우
개인파산의 재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해 궁금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파산의 면책결정을 받은 후라도
개인파산절차의 재신청은 일정 요건하에 가능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에 따르면
파산면책확정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경우에 파산신청이 가능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파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파산 신청의 기본 요건 - 도봉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21.08.17 |
---|---|
파산자가 받는 법적 제한 - 북부지방법원 앞 개인파산신청변호사 - (0) | 2021.07.29 |
파산선고의 기각결정 - 도봉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21.07.12 |
개인파산의 비면책채권 - 면책결정.도봉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21.07.02 |
개인파산에서 파산선고가 내려진 이후의 효과 - 북부지방법원 앞 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21.06.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