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후 면책에 대하여 - 카드돌려막기.연체.파산선고.면책결정.면책불허가.파산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파산2017. 1. 23. 14:42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한 후 파산자로 선고가 난 후에는 그 결정에 대하여 취하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면책이 될 때까지는 파산자의 신분이 됩니다.
일반인으로 복권을 하려면 면책이 되어야 합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불허가 사유 등에 해당되어 면책받지 못한다면 일정기간 파산자의 신분으로 지내야 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자신이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파산신청을 해야 합니다.
파산면책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저희 하람법률사무소에서는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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