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에서의 우선변제채권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회생2018. 6. 29. 15:29
개인회생에서 일반채권보다 우선 변제해야 하는 채권은
국세, 지방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관세, 건강보험료, 산업재해보험료가 있습니다.
단,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개시결정 전에 확정된 채권이어야 합니다.
통상 1년 전후로 변제계획안을 100%로 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실제로는 우선변제채권의 금액이 너무 많을 경우
변제계획안 작성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 전 우선변제채권을 포함할지 말지를 잘 판단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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