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면책 후 근저당권은 어떻게 해제할 수 있을까?
개인파산선고와 면책결정 이후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해제는 여러방안을 찾아봐야 합니다.
법원에서 저당권이 있는 부동산을 인지하고도 파산면책을 결정한 이유를 살펴 볼 필요가 있으며
결과적으로는 해당 부동산 저당권자가 부동산을 처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당권이란?
채권자가 물건을 점유하지 않고 이것을 채권이 담보로 하여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을 때 그 물건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는 권리입니다.
채권과 같은 약정담보물건이지만, 채권의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목적물의 점유나 이전하는데 반하여,
저당권에서는 저당권 설정자의 점유하에 그대로 두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파산면책을 받았더라고 저당권까지 해제는 어렵다!!
또 부동산의 저당권자는 파산면책 결정과 상관없이 저당권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토지나 임야는 저당권자에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은 차액의 변제방안을 고려하여 해당 저당권자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
부동산 이전과 잔여채무를 정리하는 방향으로 확인서를 요청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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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선고와 면책결정 이후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해지는 여러방안을 찾아봐야 합니다.
법원에서 저당권이 있는 부동산을 인지하고도 파산면책을 결정한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결과적으로는 해당 부동산 저당권자가 부동산을 처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당권이란?
채권자가 물건을 점유하지 않고 이것을 채권이 담보로 하여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을 때 그 물건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는 권리입니다.
채권과 같은 약정 담보 물건이지만, 채권의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목적물의 점유가 이전하는데 반하여,
저당권에서는 저당권 설정자의 점유하에 그대로 두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 파산면책을 받았더라도 저당권까지 해제는 어렵습니다 *
또 부동산의 저당권자는 파산면책 결정과 상관없이 저당권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토지나 임야는 저당권자에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은 차액의 변제방안을 고려하여 해당 저당권자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 부동산 이전과
잔여채무를 정리하는 방향으로 확인서를 요청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 도봉동 631 - 18 ) ,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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