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법령 파산볍 제346조에 의거하여 법원은 면책불허가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면책불허가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각 지방법원의 재량에 따라 면책을 허가할 수도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으며

이를 개인파산의 재량면책이라 지칭합니다.

 

각 지방법원의 재량에 의한 면책허가 여부의 결정은 다음의 항목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경미한 면책불허가 사유

 

채무 원인과 목적

 

채무변제 노력여부

 

채권자 사정 및 추심현황

 

채무증대경위

 

채무변제협조 / 갱생이욕 및 가능성 여부

 

채권자 이의신청 여부

 

파산선고 후 제반사정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 도봉동 631 - 18 ) , 3F